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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스마트안경 쓰면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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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썸네일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다시 찾아보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형사고발과 응시정지 3년 추진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쓰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평가원 유의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가지
1.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반입 금지이며,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2.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대상입니다.
3. 올해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응시정지 3년 상향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 올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수능 반입금지 물품 시험장 교실

올해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치러지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까지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반입 금지 목록에 스마트안경이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스마트안경 관련 사례별 처리 기준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원칙 자체는 단순합니다. 시험 중 쓸지 말지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입니다. 평가원은 물품을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합니다. 시험장에 아예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 시험 중에도 지닐 수 있는 물품, 쉬는 시간에는 괜찮지만 시험 중에는 가방에 넣어야 하는 물품입니다.

이 세 단계를 헷갈리면 고의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을 넣을까"보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1교시 전에 낼까"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반입 금지와 반입 가능 물품, 표로 보면 어떻게 나뉠까요?

수능 반입 가능 물품 필통 사인펜 수정테이프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물품을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오른쪽 칸은 실수로 챙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반입 금지반입 가능(조건부)대처 요령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신분증, 수험표(시험 중에도 책상 위에 둠)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전자사전,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텀블러시침·분침(초침)만 있고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시계는 1교시와 3교시에 점검합니다. 애매하면 집에 두고 단순한 바늘 시계를 챙깁니다.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 일체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샤프심(흑색 0.5mm)샤프와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지급합니다. 개인 샤프는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휴대 불가: 개인 샤프, 볼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연습장, 투명종이, 교과서·참고서마스크, 돋보기·귀마개·방석(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냅니다. 교과서·참고서는 시험 중 적발되면 바로 부정행위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줄은 첫 줄입니다. 휴대폰은 전원을 꺼도 1교시 전에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해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그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지·답안지 회수와 배부 시간 15분도 시험시간이라는 점입니다. 4교시 한국사가 끝난 뒤 이 시간에 가방 속 참고서를 꺼내 보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탐구 미선택자가 대기실로 이동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부정행위가 될까요?

수능 스마트안경 판단 안경 책상 위

그렇습니다. 평가원 유의사항은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을 켰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스마트안경 사례별 처리 (평가원 유의사항)
1.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 착용 포함: 부정행위 3호,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2. 스마트안경 등을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 부정행위 9호, 당해 시험 무효
3.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음: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

감독관이 안경을 보여 달라고 하면

감독관은 본인 확인,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인지 관찰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하면 됩니다. 일반 안경이라면 확인 후 다시 쓰고 시험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평소 쓰는 안경이 디자인상 두꺼운 테라서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차분히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발과 응시정지 3년, 올해 수능부터 적용될까요?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 시험장 학교 전경

교육부는 지난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처벌 강화, 다른 하나는 감독 체계 보완입니다.

처벌 쪽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시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3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추진 단계이고, 올해 수능에 적용되는 제재는 유의사항에 적힌 기준(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정지)입니다. 고발·수사의뢰 방침과 감독 인력 배치는 올해 수능부터 시행되는 대응으로 발표됐습니다.

감독 체계도 바뀝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 1명씩, 모두 1,312명이 배치됩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시험장 학교,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이 이어진 비상연락체계로 결론을 내립니다. 교육부는 같은 제재 강화 조치가 대학별고사에도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고,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이르면 내년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계와 필기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수능 반입 가능 아날로그 시계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평가원도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에 휴대 가능한 시계를 미리 준비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선택이 아니라 챙겨야 하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허용 기준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일 것,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이 없을 것,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바늘 시계처럼 보여도 작은 디지털 창이 붙어 있거나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계 점검은 1교시와 3교시에 합니다. 1교시에 지적받지 않았더라도 3교시에 휴대 불가 시계로 판정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처음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라서, 기준이 애매한 시계는 처음부터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기구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0.5mm 흑색 샤프심만 개인 지참이 됩니다. 사인펜에 빨간 펜처럼 다른 기능이 섞여 있으면 시험 중 사용할 수 없고 적발 시 압수됩니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가 준비돼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당일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없으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시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수능 4교시 탐구 문제지 봉투

반입 물품만큼 실수가 잦은 곳이 4교시입니다.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6학년도 수능에서 74명이 탐구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고쳐서 시험이 무효가 됐습니다.

시간표부터 정리하면 4교시 입실 완료는 14시 40분, 한국사는 14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입니다. 탐구 제1선택은 15시 35분부터 16시 5분, 제2선택은 16시 7분부터 16시 37분까지입니다. 탐구를 1과목만 고른 수험생은 첫 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하며, 이때 자습 같은 시험 준비를 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2과목 선택자는 해당 시간에 그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둬야 합니다. 두 과목 문제지를 함께 펼치거나 순서를 바꿔 보는 것도 부정행위 7호입니다.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으니, 탐구를 안 보는 수험생도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가방 점검, 어떤 순서로 하면 될까요?

수능 전날 가방 점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수능 전날 밤 10분 점검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수능 반입금지 물품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 주머니부터 비우기: 겉옷과 바지 주머니의 휴대폰,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를 꺼내 가방 앞주머니 한 곳에 모읍니다. 가져갈 경우 1교시 전 제출할 물건입니다.
  2. 안경 확인: 평소 쓰는 일반 안경인지 확인하고, 카메라나 스피커 기능이 있는 안경이라면 집에 둡니다.
  3. 시계 확인: 바늘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인지, 작은 디지털 창이나 블루투스 기능은 없는지 봅니다.
  4. 필통 정리: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0.5mm 흑색 샤프심만 남기고 개인 샤프와 볼펜은 뺍니다.
  5. 신분 서류: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실물 신분증을 지갑이 아닌 투명 파일에 따로 넣습니다.
  6. 충전식 물품 빼기: 전자 텀블러, 충전식 손난로, 전자담배처럼 배터리가 든 물건은 모두 집에 둡니다.
  7. 점심과 물: 시험장에서는 점심과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으니 도시락과 물을 챙깁니다.

학부모라면 당일 아침 시험장 앞에서 휴대폰을 받아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 두는 순간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들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정리: 수능 반입금지 물품,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의 기준은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안 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올해는 여기에 스마트안경이 이름으로 들어갔고,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본다는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형사고발 방침과 판단 전담 인력 배치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되는 대응이고, 응시자격 정지 3년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하면 벗어서 책상 위에 두고 협조하면 됩니다. 전날 밤 가방을 한 번 비우고 다시 채우는 10분이 1년 준비를 지켜 줍니다. 세부 기준은 시험 전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험생이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을 꺼서 가방 깊숙이 넣어 두면 괜찮지 않나요?

A. 안 됩니다. 전원과 관계없이 반입 금지 물품이라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합니다. 내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9호로 그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Q. 평소 쓰는 일반 안경인데 감독관이 벗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에 협조하면 됩니다.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응시자격 정지 3년은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A.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올해 수능의 제재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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